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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낮은 국가에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하여 많은 권리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잘 모른다는 것이 함정.
1. 임신기 단축근무가 가능하다.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해당사항이다.
- 임신기 단축근무는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제7항 및 제8항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임신부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 유급이다. 임금삭감은 없다.
- 다만, 이 경우 유의사항은 있다. 답변의 내용을 참조해야한다.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방식을 준용한다는 사실임. 즉 생각했던 연차가 줄어든다는 점.
- 주에 대한 행정기준은 앞서 올린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자녀의 연령은 몇살까지인가? 편을 참조하면 된다.
(12주 이내는 임신후 84일까지, 36주 이후는 246일 이후로 해석함)
2. 임산부 정기검진휴가(태아검진 휴가)
-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 임신 29주부터 36주까지: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이후: 1주마다 1회
==> 시간에 대한 정의가 없어, 1회를 하루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가고 오고 진료받고(회사 취업규칙 참고)
1번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 연차보상이라던지, 연차저축이라던지
연차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듣고 정리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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