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상대방은 공유했으면 하는데, 당사자는 공유하기가 꺼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임신과 관련된 내용일 것입니다.
임신과 관련한 내용이 공유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위법적 요소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근로시간 기록 우수사업장이라더니] ‘와디즈’ 임신 중 노동자에게 초과근로 < 노동시장 < 정치ㆍ경제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근로시간 기록 우수사업장이라더니] ‘와디즈’ 임신 중 노동자에게 초과근로 - 매일노동뉴스
2021년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 정부의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와디즈’가 지난해 임신 중 여성노동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는 등 근
www.labortoday.co.kr
회사는 여성근로자(수요자) 중심의 임신・출산・육아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일・가정 양립기반 강화 및 인사관리 예측가능성 제고하여 조직운영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근로자의 임신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인사・채용・급여 등에 있어 기관차원에서 모성보호 지원함으로써 위법성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신➠출산➠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로➠육아기> 로 이어지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패키지 형태로 한 번에 신청 받아 일괄처리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운영하였습니다.(2016년부터)
이렇게 함으로써, 소속부서장과 인사부서장은 합리적인 의사판단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좋은 제도인듯 합니다.
임산부 직원 관련 노동관계법령 소개
임산부 직원 관련 노동관계 법령
여성고용과 관련된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흔히 모성보호 3법이라고 부릅니다. 근로기준법은 출산전후휴가,
jejebebe.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