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업장 노무관리지도 계획 및 노사 자율 점검과 관련한 안내가 있었다.
주요내용은 노무관리지도 노사자율점검표 및 사업장 자가 진단표를 활용하여
주요 노무관련 사항을 점검할 수 있었다.
붙임 내용을 참조하여 점검해보면 좋은 경험이 될 듯하고, 회사의 부당함이나 개선되어야할 사항들을 처리하자.
노사자율점검표
첨부1 | 노무관리지도 노사 자율 점검표 |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대표 | 업무담당자 | |||
소재지 | 연락처 |
□ 자율 점검 결과 및 개선계획 등
점 검 사 항 ◆ 첨부하는 「노무관리지도」 사업장 자가 진단표를 활용하여 점검하세요 ◆ |
|||
구분 | 법 조항 | 점검 결과 | 조치결과 및 개선계획 등 |
①근로조건 서면 명시 |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법률 제17조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
②근로자 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 |
근로기준법 제41조, 제42조, 제48조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
③임금 등 금품 지급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56조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
④근로시간 및 연장 근로 한도 위반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
⑤ 휴게시간 부여 | 근로기준법 제54조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
⑥ 유급휴일 부여 | 근로기준법 제55조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
⑦ 연차유급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 제60조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
⑧ 모성보호(여성,소년) | 근로기준법 제67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4조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
⑨ 취업규칙 작성· 신고 | 근로기준법 제93조, 제94조, 제96조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
⑩퇴직금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7조, 제20조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
⑪ 직장 내 괴롭힘 예방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
⑫ 최저임금 준수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1조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
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13조, 제14조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
⑭ 비정규직 차별 금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
⑮노사협의회 설치・운영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관한 법률 제4조, 제12조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
❍ 공인노무사에게 노무관리를 받고 있나요? □ 예 □ 아니오 - 공인노무사에게 노무관리를 받고 있다면 상호와 노무사 성명, 연락처를 기재해 주세요. (상호 및 노무사 성명) (연락처) |
2020 . . .
위와 같이 사업장 노사자율 점검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사업장 대표 (서명) 근로자 대표 (서명)
* 점검은 근로자대표와 함께 실시하여 주시기 바람. *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
첨 부2 | 「노무관리지도」사업장 자가 진단표 |
1. 근로조건 서면 명시 | ||||
관련 법 조항 | 진단 사항 | 진단 방법 | 진단 결과 |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 조건 명시) |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근로시간,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있는지? |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였는지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법 규정대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
기간제법 제17조(근로 조건 서면명시) |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였는지? |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였는지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법 규정대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
2. 근로자 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 | ||||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서류 보존) |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였는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보존하고 있는지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
▪임금 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있는지? |
▪임금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임금대장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
3.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퇴직자에 대한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법정 기일 내에 지급하였는지? | ▪퇴직자에 대한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법정 기일 내에 지급하였는지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였는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였는지? |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
▪직상수급인 또는 상위수급인의 귀책 사유에 의한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은 없는지? | ▪직상수급인 또는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은 없는지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였는지? |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였는지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는지?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4.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위반 |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
▪출퇴근 기록부 등 근로시간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
▪연장근로 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연장근로에 대한 당사자 합의 및 1주간 12시간 제한을 준수하고 있는지? |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자 합의 여부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출퇴근 기록부 등을 통해 연장근로시간 기재 여부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
5. 휴게시간 부여 |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
▪휴게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의 휴게시간 부여 여부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6. 유급휴일 부여 |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유급 휴일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고 있는지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7. 연차유급휴가 부여 |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지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8. 모성 보호 | |||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18세 이상 여성의 야간 및 휴일근로시 동의를 받았는지?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는지? |
▪18세 이상 여성의 야간 및 휴일근로시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는지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
근로기준법 제71조 (시간외 근로)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연장근로 시간이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였는지?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연장근로 시간이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출산전후 90일의 휴가를 부여하였는지? ▪근로자 청구시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였는지?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였는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켰는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였는지? |
▪임산부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관련 조항 | 진단 사항 | 진단 방법 | 진단 결과 |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는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이 있는지? |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여부(고용보험법상 최초 5일분 포함) 및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유로 불이익 처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육아휴직) |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를 허용하였는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이 있는지? |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사유로 불이익 처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였는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이 있는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허용 하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유로 불이익 처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9. 취업규칙 작성・신고 |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를 하였는지? |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였는지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
▪취업규칙 작성・변경시 법정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
▪취업규칙 작성・변경시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였는지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불이익 변경시 동의 여부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
▪취업규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하지 않는지? | ▪취업규칙과 법령, 단체협약을 비교하여 취업규칙이 법령, 단체협약에 위반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10. 퇴직금 지급 | |||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 |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였는지?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였는지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확정급여형 급여 지급) |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였는지?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급여 지급 지시한 자료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 등) |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였는지? | ▪부담금 납입일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급여 지급 지시한 자료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관련 조항 | 진단 사항 | 진단 방법 | 진단 결과 |
1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적절히 실시하였는지? ▪직장 내 괴롭힘이 접수되었을 때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이 있는지? |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취업규칙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시 적정하게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
12. 최저임금 준수 |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지?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을 토대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
▪최저임금액 게시 등 적당한 방법을 통해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을 주지시키고 있는지?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액의 산입범위 등을 근로자에게 주지하였는지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1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 |||
남녀고용평등법제12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 | ▪직장 내 성희롱은 있지 않는지? |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있는지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남녀고용평등법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적정한 방법을 통해 실시하였는지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남녀고용평등법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시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 사실관계 확인 시 가해자 조치 및 피해자 보호조치, 피해 근로자 등 불이익 처분 금지, 성희롱 사건 관련 비밀누설 금지 등을 이행하였는지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14. 비정규직 차별 금지 | |||
파견법 제21조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등) |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는지? |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 처우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기간제법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는지?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 처우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관련 조항 | 진단 사항 | 진단 방법 | 진단 결과 |
15.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 |||
근참법 제4조 (노사협의회의 설치) |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를 설치하였는지? |
▪노사협의회를 설치 하였는지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근참법 제12조 (회의) |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노사 협의를 개최하였는지? |
▪정기 노사협의회를 3개월마다 개최하였는지 확인 |
□준수하고 있음 □준수하고 있지 않음 |
반응형
BI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