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회사에서 실수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한번 다룬 적은 있었습니다.
채용의 다변화를 요구받는 공공기관에서 4시간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위법적 요소가 있어왔습니다.
4시간 2명을 채용할 경우, 4시간 30분으로 계약해야합니다.
가령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는 임원의 비서를 채용할 경우, 12시부터 13시까지는 휴게시간이므로 8시간 근무.
1부 9시부터 13시30분까지 4시간30분 (중간 30분 휴게시간)
2부 13시30분부터 18시까지 4시간30분 (중간 30분 휴게시간)
과거에는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했어야 했고, 미부여서 위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고용노동부공고제2023-14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opinion.lawmaking.go.kr
근로기준법 입법예고 주요내용 (5번참조)
1. 노·사 합의 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총량관리 할 수 있도록 추가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연장근로 총량관리 도입 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건강보호조치를 보편적으로 의무화(안 제53조 및 안 제53조의2)
2.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를 마련하고, 권한과 책무를 규정하는 등 근로자대표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근로자가 자신에 맞는 근로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특정 직종, 직군 등에만 한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안 제2조, 안 제8장의2 제92조의2부터 92조의8까지)
3.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확대하여(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결정권 강화(안 제52조)
4. 현행 보상휴가제를 연장근로시간 등을 적립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확대 개편(안 제57조)
5. 1일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휴게 면제 신청 시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안 제54조)
현행 | 개정 |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신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제54조(휴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일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나 반차사용근로자가 해당 규정으로 인해 4시간 근무 후 곧바로 퇴근하지 못하고 사업장에 30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을 초래해왔습니다.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8시부터 12시까지 근무라면 12시에 퇴근하지 못하고 12시30분까지 사업장에 머물러야함)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휴게 면제 신청 시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한 경우입니다.
아직 개정된 내용은 아니고, 이런 이유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좋을 듯 합니다.
위법적 요소가 줄어들고 많은 사업장에서도 반길 수 있는 내용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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