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판조회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유의해야할까요?
평판조회는 개인정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개인과 직접적인 관련 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타인의 의견, 평가, 견해 등 제3자에 의해서 생성된 간접정보도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평판조회를 하는 회사, 평판조회 요청을 받은 사람들 모두에게 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판조회를 하는 회사(직원을 채용하는 과정)
1. 평판조회실시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하면 문제
2. 평판조회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해서 지원자에 대한 채용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관계없는 제3자에게 그 내용을 발설하면 안됩니다.
평판조회를 요구받은 사람(이직자에 대한 관리)
1. 지원자의 전 직장 인사담당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처벌 위험이 높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일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 지원자의 동료나 상사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지원자의 평판 내용을 제공하기에 개인적으로 느낀 경험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개인정보보호법상 척벌 대상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평판조회실시동의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아무튼 평판조회는 어렵습니다.
당신은 모르는 진짜 당신, ‘평판’은 안다 | 전체 기사 보기 | DBR (donga.com)
[DBR] 당신은 모르는 진짜 당신, ‘평판’은 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은 채용 문화에 크게 두 가지 변화를 일으켰다. 첫째는 채용 방식이다. 과거 대기업 공채는 ‘그물로 물고기 잡기’였다. 많은 지원자 가운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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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금지)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는 물론 제3자에 의해 근로자가 취업방해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취업방해 의사가 없이 단순한 경력조회 등은 법 취지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력조회 및 평판조회 등을 통하여 채용의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로 사용된다면 취업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기68207-1621, 1994.10.11.]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경력조회실시가 근로기준법 제31조의2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할 것이나, 동 경력조회 결과를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나 또는 경력조회에 의하여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된 내용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여 취업방해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근로개선정책과-2398. 2013.4.19]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직한 근로자를 동종업체에서 다시 채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동종업체들간에 재직기간이 명시된 퇴직근로자 명단을 작성해 공유했고, 실제로 그 명부에 기재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이를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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