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늘은 병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병가는 기업의 실정에 따라 자유롭게 요건이나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가는 직원들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전에 허용 기준이나, 신청 양식 등의 프로세스를 구축해놓아야 합니다.
추가로 주어지는 연가가 아닙니다.
병가는 무급이 원칙이나, 유급으로 정해도 됩니다.
병가와 관련한 해석
이제 몇가지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1. (중노위2009부해325)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무단결근입니다.
2. (서울행법99구26937) 병가를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입니다.
3. (근로개선정책과-4027) 연차휴가보다 병가를 먼저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지만,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임금근로시간과-1818) 병가는 근로관계의 권리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합니다.
이미 마련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병가 허용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셔야 합니다.
병가와 관련한 노노갈등 & 내로남불
1. 병가를 허용하는 질병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개인병원 Vs. 상급병원)
: 그럼 난임치료 등 상급병원이 부재한 경우는?
2. 병가의 허용일수는 최대 얼마이고, 연장 조건은? (업무상 질병만 인정?)
3. 병가내고 가료하지 않고, 다시 회사로 복귀해서 일하는 경우는 병가가 맞는가? 휴가인가?
반응형
BI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