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 및 명단을 공표하였습니다.
- 2022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1.5% -
느낌은 어떠신가요? 과연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잘되어있다고 느껴지시나요?
보도자료를 보십시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27개 사업장 명단 공표 |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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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27개 사업장 명단 공표 등록일 2023-05-30 조회 407 - 2022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1.5%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고용노동부(장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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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일부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하는 것보다 이행강제금을 내는 게 더 이득'이라며 버티는 사업장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는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매년 그렇지만, 추진중, 추진중, 추진중
추진중이다라고 답변만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래는 보도자료의 붙임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요사항 | 내 용 |
법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동법 시행령 제20조의4, 제20조의5 (‘12.6.29 시행) |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 관계부처 합동(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시도) 조사 실시(매년 1분기~) * (고용부) 일반 기업, (교육부) 각급학교 및 대학병원, (시․도) 지방행정기관, (복지부) 국가기관 및 그 외 사업장 * 조사수행 : 육아정책연구소,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설치 의무 사업장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 |
공표 사항 | 사업장 명칭․주소․상시(여성)근로자 수․보육 대상 영유아 수 또는 미이행 사유 등 |
공표 시기 및 방법 |
매년 5월 말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 및 2개 이상 일간지 게재 |
이행 기준 |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② 위탁 보육 * 보육수당 지급은 2015년도부터 폐지 |
공표 대상 (기준) |
설치 의무 이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명결과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과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
공표 제외 사유 |
① 설치 대상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설치 중인 경우 ③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등 심의위원회에서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 총 9명 - 복지부(1인), 근로자 대표(1인), 사업주 대표(1인), 법률전문가(1인), 공익대표(2인), 보육전문가(3인) |
공표 절차 | ①심의 ⇒ ② 공표대상 사업장에 사실 통보 ⇒ ③ 20일간 소명자료 제출 등 의견진술 기회부여 ⇒ ④ 공표(제외)대상 사업장 재심의 ⇒ ⑤ 공표대상 사업장 최종확정 및 공표(매년 5.31.까지) |
구 분 | 계 |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 | 109 | 53 | 36 | 20 |
(100.0) | (48.6) | (33.0) | (18.3) | |
국가기관 | 3 | 1 | 2 | 0 |
(100.0) | (33.3) | (66.7) | (0.0) | |
지자체 | 3 | 0 | 3 | 0 |
(100.0) | (0.0) | (100.0) | (0.0) | |
학교 | 5 | 2 | 0 | 3 |
(100.0) | (40.0) | (0.0) | (60.0) | |
대학병원 | 5 | 0 | 3 | 2 |
(100.0) | (0.0) | (60.0) | (40.0) | |
기업 | 93 | 50 | 28 | 15 |
(100.0) | (53.8) | (30.1) | (16.1) |
이런식인데 조사는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사의 의도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에는 반드시 직장어린이집이 생겨, 일을 맘놓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국민 생산력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사라지고, 공무원의 의무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요즘은 독신장려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욕얻어먹는 기업도 있으니, 참 갑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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