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을 정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법률로 정년을 정하면서, 임금피크제의 촉진을 가져왔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최근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년과 관련해서 무엇을 고민해야할까요?
우리는 동의할 수 있을까요?
"정년연장 효과 내려면 정년까지 고용 유지하는 일자리 늘려야" (naver.com)
"정년연장 효과 내려면 정년까지 고용 유지하는 일자리 늘려야"
저출산고령사회委 포럼서 이승호 노동연구원 소장 발제 "고령 친화적 주거, 노인 의료·돌봄, 고령 친화기술 등 필요" 고령사회에 대응해 중·고령층 고용과 일자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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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이냐? 고용 연장이냐?
최근 정부도 그렇지만, 노동조합도 MZ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MZ라는 용어를 많이 가져다 쓰기도 하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도 고민해봅니다.)
MZ? 관심없습니다.
정년 연장과 고용연장에 대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 입니다.
청년일자리는 줄어드는데, 고령자의 일자리를 늘리자고 하면 와 닿지도 않습니다.
일부는 어렵게 들어간 회사의 선배들의 이야기로 보이니, 욕심으로 느껴질수도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에서는 고용 연장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목에서와 같이, 아직도 정년까지 고용유지가 어려운 회사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고용유지에 힘써야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이 고민해야할 것은 젊은 세대와 함께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방향과 나이드신분들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괴리감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임금피크제 적용과 함께 재고용(촉탁이든 위촉이든 뭐든간에)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문제가 많이 됩니다.
임금을 줄인 대가로 재고용을 하고 심지어 출퇴근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야하는 주장과 (최저시금+깍인임금), 재고용도 고용이니 회사가 주는 업무를 수행해야한다.(선배대접만 받고자 한다면 재고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과, 해야하는 일에 대한 정의와 노무제공의 필요에 의해서 공론화한다면 노무 수령쪽 입장은 쉬이 해결될 것이라 보입니다. 그런데 노무 수령입장에서 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바람에 아직도 이 문제는 평행선입니다.
우리 자식의 일자리가 없어요. Vs. 나의 배우자가 더 오래 일했으면 좋겠어요.
고민한번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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