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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의 동일대우 소송의 패소

by 꼰대이공공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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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용어로 인해 각자의 경험이 선입견으로 먼저 작용하는 문제입니다.

 

이글에서 무기계약직이라고 사용하는 것은 공무원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무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무기계약직이라고도 합니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약자라고 공무직이라고 하는데, 참 이상한 신분체계입니다.

 

이들의 처우와 관련한 좋지 않는 판례만 만들어지고 있어 갑갑합니다.

 

무기계약직(공무직)은 사회적 신분이 아냐

(단독)[판결] 부처 소속 무기계약직, 일반 공무원과의 수당 차등은 ‘정당’ (lawtimes.co.kr)

 

(단독)[판결] 부처 소속 무기계약직, 일반 공무원과의 수당 차등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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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합치돼야 성립하며

이것은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 사용자가 강용한 것이 아니라고 함.

98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2020가합537058)에서 원고 패소 판결

 

정규직과 근로조건 차별 마라…무기계약직 소송이 패소하는 이유 | 한국경제 (hankyung.com)

 

 

정규직과 근로조건 차별 마라…무기계약직 소송이 패소하는 이유

정규직과 근로조건 차별 마라…무기계약직 소송이 패소하는 이유, 한경 CHO 인사이트 이슈 분석 무기계약직 차별 소송 근로기준법 제6조,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 차별 금지 사회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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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신분은 자신의 노력으로 변경할 수 없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 지위이고 고용형태 등은 자신의 노력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통설은 이를 사회적 신부능로 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성 차별 판단 기준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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