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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내 기본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다굽쇼

by 꼰대이공공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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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듣도보도 못한 내 기본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다는 황당한 말에 대해서 역사를 남기듯 찾은 내용을 기록해보고자 합니다.

 

OOOO년 @@@기관과 ###기관, 그리고 $$$기관이 통합을 하면서 @@@기관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기본연봉에 연차미사용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통합된 기관은 법에 따라, 통합이전의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하였으므로 연차미사용 수당은 기본 연봉에 포함되어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말 찾아보니, @@@기관은 2004년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 최대 49개이던 연월차를 법개정(2004.7.1.)에 따라 법정연차(15~25개)는 '변경연차의무 휴가일수'로 부여하고 재직기간에 따라 22개~30개는 정액급과 성과급 등으로 보전해주었습니다.

1. 합의서의 '연월차 수당 보전 방안'에 따라 연월차 수당을 성과급, 정액급의 형태로 보전하였고,

2. 개정된 법정 연차는 의무휴가로 인정한 점.

3. 특히 통합당시 별도의 임금테이블을 구성하고, 기본연봉에 연차미사용 수당이 포함된 내용을 찾을 수 없다는 점으로 

사측의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에도 없는 내용이며, 연차수당이 기본급에 들어갔다고 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할텐데 그렇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기본급에 연차수당을 포함

사측 마음을 이해해서 제목을 뽑았습니다.

기본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고 싶으시다면 기본급을 구성하는 항목들을 한번 뽑고, 통상임금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액을 산정하시길 빕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지급방법, 산정기간, 지급시기 등 명시하셔야합니다.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도 작성해야하니까, 이번에 제대로 작성부탁드려요.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의 연월차 제도가 생기면서 과거의 휴가제도에 기반을 둔 문제입니다.

 

현대자동차 연차미사용수당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모티브이기도 합니다.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며, 연차휴가를 15~25일(2년단 1일 가산)로 조정하고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1월당 12일의 휴가를 부여하면서 초과된 휴가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 넣는다고 합의를 하였으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 사례와 같은 내용입니다.

 

물론 취업규칙불이익 변경에 대한 문제보다는

총인건비 내에서 어떻해서든 해결해야하는 입장에서는 붉어져봐야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문제되는 연월차에 대해서 다시 부여하여 사용하게 끔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총인건비 제도는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이익자와 불이익자가 나타나니 참 이상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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