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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 수당 안주기

by 꼰대이공공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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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갈리아의 딸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남녀 상황을 뒤집은 소설입니다. 지금 저는 노측과 사측을 뒤집어 설명하다보니 이갈리아의 딸들이라는 소설이 또 올랐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연차미사용 수당을 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받고 싶으신분도 참고는 되실껍니다.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안주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조건 3가지

1. 연차휴가 대체합의제도 도입하셔야합니다.

 - 연차휴가 대체합의제도: 연차휴가의 사용여부, 사용시기에 대한 것은 오롯이 근로자의 몫이나, 합의를 통해 사업주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즉 사업장이 쉴 때 근로자의 연차도 쓴 것으로 처리시켜버리면 됩니다. 이제 공휴일 적용을 받으니 공휴일에 소진못시키고 그냥 회사가 쉴때 소진시키면 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만듭니다.

 - 계속쉬게 하십시오. 연차휴가 다 쓰면 어차피 줄돈도 없어집니다.

 

3.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적법하게 시행하십시오.

 - 연차촉진을 하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사용계획서(시기지정요구) 제출을 요구하십시오.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휴가 시기에 대해 임의지정하여 통보하십시오. 그날 일하러 나오면 노무수령거부를 명확히 하십시오. 그럼 돈으로 안줘도 됩니다.

 

이제 더 어려운 거 알아보겠습니다.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미지급 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기인합니다.

"정년퇴직일에도 근로를 제공한ㄴ 등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의 효력은 정년퇴직일 당일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정년퇴직하는 당해 연도의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연차수당)는 발생되지 않으나 정년퇴직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43,2008.2.5.)

 

대법원판례도 있습니다. 대법2016다48297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글 작성하고 보니 이갈리아랑 달라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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