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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징계와 관련하여

by 꼰대이공공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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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부쩍 고충 및 직장내괴롭힘 등의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듯합니다.

 

동료들간의 이해의 시간이 과거보다 부족한 것이 한 몫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러나 보니, 허위신고도 있고 직장내괴롭힘도 있습니다.

 

징계와 관련해서는 절차에 대해서 과거 글에도 있습니다.

징계는 무엇보다도 절차입니다. 절차 중 하나라도 미시행시 징계가 무효가 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보통의 회사에서는 단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사용자는 조합원의 징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의 의견을 반드시 사전에 청취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고려한다.

 

사전에 반드시 청취

사전에 청취하기 위해서 그냥 조합을 방문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정도로 넘어갈수는 없을 듯 합니다.

사전에 조합과 회의를 잡고, 이야기를 나눈 내용이 증명되어야합니다.

3년전 조합원 징계와 관련하여 해당절차에 대해, 노무사와 변호사 모두 공문행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징계위원회를 뒤로 미뤘습니다.

 

(징계절차) 사용자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2. 징계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징계대상자에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소명의 기회(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징계는 징계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당한 징계로 무효가 됩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소명에 대한 기회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소명기회를 주지 않아도 절차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소명의기회를 주어야 하고" 반드시줘야 합니다.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개개의 모든 협의사항에 대한 빠짐없이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징계는 절차입니다.

징계절차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효력발생도 없고 부당한 징계로 마무리됩니다.

노사 모두 이점을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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