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연금 수령액 5년 일찍 연금 수령 가능

by 꼰대이공공 2023. 8. 16.
반응형

국민연금 조기수령자가 80만명이 넘었다는 뉴스보도가 있었습니다.

5년 먼저 수령할수 있다고 합니다.

 

노사관계는 취업과 동시에 퇴직까지 신경써야하는 관계로 이번 글을 게시합니다.

 

국민연금 일찍 받겠다…80만명 속출 이유 알고보니 | 한국경제 (hankyung.com)

 

"국민연금 일찍 받겠다"…80만명 속출 이유 알고보니

"국민연금 일찍 받겠다"…80만명 속출 이유 알고보니, "은퇴 후 벌이 없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80만명 넘어 넉달만에 4만5111명 늘어 연금 1년 앞당겨 받을때마다 수급액 매년 6%씩 깎이지만 소득 공

www.hankyung.com

 

연금을 1년 앞당겨 받을때마다 수급액 매년 6%씩 깎입니다.

즉, 5년이면 30%입니다. 70%만 받게됩니다.(아래 국민연금법 참고)

 

그래서 보도자료는 손해연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돈으로 환산하기는 그렇지만, 76세를 기준으로 손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젊은 시기의 10만원이 노년의 10만원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개인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럼 조기수령?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누구나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소득기준과 관련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하사지 않아야하며, 국민연금은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2021년기준 2,539,734원입니다.

 

1952년생까지는 60세 수령이었으나, 56년생까지는 61세수령, 60년생까지는 62세수령, 64년생은 63세수령, 68년생은 64세수령, 이후는 65세수령입니다. 여기서 5년씩 더 일찍 받을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은 국민연금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② 조기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연령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인 경우에는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더한다)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1. 55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00
  2. 56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60
  3. 57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20
  4. 58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80
  5. 59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940

 

 

반응형
BI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