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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향상프로그램(PIP) 제도는 적법

by 꼰대이공공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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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어떻해서든 일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 사람을 이기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은 요즘입니다.

어떻게 하면 모두가 일을 하고 같이 퇴근할 수 있을까?

 

일하지 않는 사람에겐 일을 덜어주니 일찍퇴근하고,

일을 하는 사람에겐 일을 더 주니 야근은 필수가 되어버리고,

이래서 모두가 일을하고 모두가 정시퇴근하는 것을 꿈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성과자 향상 프로그램의 적법성 판단 기준  < 핵심 노무관리 < 연재 < 기사본문 - 일요서울i (ilyoseoul.co.kr)

 

저성과자 향상 프로그램의 적법성 판단 기준  - 일요서울i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만약 사용자가 부당해고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www.ilyoseoul.co.kr

 

일을 시키다보면, (팀장님들의 하소연을 듣다보면)

 

업무에 대한 민원인들에게 배포할 FAQ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우리팀원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샘플을 구해서 이런식으로 좀 각색해서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Q, A 각각 한줄씩만 작성해서 들고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르쳐주려고 앉아보라했더니, 그럴시간에 하는게 더 낫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한글로 표를 만들어서 가독성을 높여보라고 했더니 한글 기능 잘 모른다고 한답니다.

 

아~~~~~~ 이런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도 도입해야합니다.

저성과자 향상 프로그램(Productivity Improvement Program) 또는 역량향상프로그램(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이 필요합니다.

 

출처 : 사례뉴스(http://www.casenews.co.kr)

법원은 저성과자 프로그램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SK하이닉스가 2013년 PIP(Productivity Improvement Program)라는 성과항샹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에 대해 근로자 측은 저성과자 퇴출 목적이라며 위법하다 주장했지만, 법원은 SK하이닉스의 PIP프로그램을 영업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개인 역량강화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았다(대판2023. 1.12.선고 2022다281194 판결).
최근 저성과자 성과 향상 프로그램으로 사회봉사를 시킨 것은 위법 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2023. 1.12선고 2021가합3309판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우리의 PIP

1. 한글교육, 엑셀교육, 파워포인트 교육

2. 커뮤니케이션교육

 

정시퇴근을 하기 위한 교육들과 개선이 필요합니다.(퇴출하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앞 판례참조)

대상은 노사가 같이 선정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재배치를 합니다.

현업 복귀 후 인사평가에서 특정점수 이상(등급)되면 Pool out 시키고,

아니면 별도의 급여조정과 재교육을 받게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참고하면, 인사평가 결과 하위1~2%에 속하는 간부사원들에 대해 소속 부서장들의 평가를 거쳐 최종 PIP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9년 연속 인사평가에서 하위점을 받은 직원에 대한 감봉, 정직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회사의 인사평가나 PIP 교육 및 평가에 따른 징계위원회 회부까지의 과정이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수 없고, 회사가 PIP 및 직무 전환배치 등으로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징계받은 직원의 징계무효소송을 폐소시켰습니다.

 

이제 배째라직원의 배를 갈라야할 때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제도를 마련해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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