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한번씩 일찍출근해야합니다. 비상소집훈련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2023.8.21.~8.24.)
오늘 조합원이 문의를 해옵니다.
10시부터 19시까지 근무하는데 아침일찍 비상소집훈련(8시까지 출근)을 왔으니, 2시간 시간외근무한거 아니냐?
먼저 을지연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을지연습은 전쟁 이전 국지도발 등 국가 위기관리 및 전시전환절차 연습 및 숙달과 전쟁 발발 시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한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 소속직원, 공공기관 및 단체, 그리고 중점관리대상업체 등이 포함됩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시됩니다.
더불어, 인력자원으로 분류되어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근로시간에 대한 해석은 모호합니다.)
제20조(직장보장) 및 제22조(실비변상)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내용으로는 고용노동부의 회시가 있습니다.
근기 68207-1304, 1994.8.18. 을지연습으로 인한 법정초과 근무시간은 인정받기 어렵다.
[회시]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훈련은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관계법령에 의해 실시되는 것으로 훈련참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지더라도 훈련참가자의 동 기간중 활동은 관계뻘령의 적용을 받은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2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적용문제는 발생되지 아니함.
- 참고적으로 동 훈련기간 동안 훈련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금품 등에 관련된 사항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를 참조하시기 바람.
즉,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등에서와 같이 사용자는 고용한 근로자가 훈련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 시간을 휴무로 하거나 훈련 참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훈련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의 회시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연장근로 등의 측면에서는 보상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간에 소속부서의 업무를 하고 야간에 연습 근무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인용이 많으므로 당직으로해서 뒷날 휴무보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회사는요? 당직으로 뒷날 휴무처리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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