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관 성격상 행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행정행위란 무엇일까요?
행정행위는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닌 행정법학상에서 발달된 학문상의 용어이므로 학자에 따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광의로는 행정주체의 공법행위(公法行爲)뿐만 아니라 사법적 사실행위(私法的事實行爲)까지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주체가 하는 행위 중 공사(工事)의 집행과 같은 사실상(事實上)의 행위, 규제(規制)의 제정과 같은 입법적 행위(立法的行爲) 및 사법상(私法上)의 행위를 제외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행해지는 공법상(公法上)의 행위를 의미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행정행위 [Verwaltungsakt, 行政行爲]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행정청(위탁받은 기관 등도 포함)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행정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궁금하실껍니다.
제목그대로 입니다. 회사에서 뭔가를 요청하고 승인하고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난번에 다루었던 난임휴직 등이 바로 이런 행위들입니다.
행정행위는 법에 기속되는 정도에 따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속행위
행정권행사의 요건과 효과가 법에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어서 행정청이 법에 정해진 행위를 해야할 의무를 지는 행위입니다. 법규의 집행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행정처분으로 기관은 기속행위에 있어서는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법에 정해진 효과를 부여해야만 합니다. 기속행위가 부당하면 위법행위가 됩니다.
확정적 규정에는 재량판단을 하지 맙시다+
재량행위
이와 반대로 행위의 요건이나 효과의 선택에 관하여 법이 행정청(기관)에게 재량권을 인정한 행위입니다. 행정결정에 있어서 선택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즉, 요건이 충족되어도 환경상 이익 등 공익과의 이익형량을 통하여 법에 정해진 효과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위의 용어는 주로 법리해석 등에서 살펴볼수 있는 단어로 생소할 수 있으나,
지금 언급한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은 부동산거래 등에서 자주 언급되므로 더 친숙하게 들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해서 사용하기 위해 남깁니다.
임의규정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배제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합니다. 공공의 질서유지와 관계없는 사법이 해당되며 계약법이 대표적인 임의규정입니다.
강행규정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면 무효가 됩니다.
우리의 취업규칙을 적용할 떄, 기속행위인지와 재량행위가 가능한지를 살펴보아야합니다.
그리고 재량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재량권이 있더라도 일탈, 남용해서는 안됩니다.
재량행사를 하기전엔 반드시 관련 법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본법 제21조(재량행사의 기준)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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