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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 없는 소송을 당했을 때를 대비하여

by 꼰대이공공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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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한달전에 읽었던 글을 다시 찾아서 기록해둡니다.

 

제목그대로입니다. 터무니 없는 소송을 당했을 때 꼭 알아둘 제도입니다.

원문을 링크겁니다.

 

터무니없는 소송을 당했을 때 꼭 알아둘 제도는? (rememberapp.co.kr)

 

터무니없는 소송을 당했을 때 꼭 알아둘 제도는?

대부분 살면서 법원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소송이란 걸 당하게 되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심지어 소송의 내용이 내 입장에서 말도 안 되고 허무맹랑한 경우에는 더

now.rememberapp.co.kr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해당직원은 패소를 했습니다. 소송금액은 약 1억원.

판결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을 참조하면,

전부 승소한 측은 소송금액과는 별개로 변호사보수료 약740만원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사례에서 보면 직원은 1억원에 대한 청구소송이 패소하여 1억원을 받을 수 없고,

심지어 변호사 보수료로 740만원을 내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은 740만원이라는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사실에 회사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소개하는 제도인것 같습니다.

 

앞선 비용은 1심에 해당하고, 상소로 인해 3심까지 진행된다면 2200만원 가량의 변호사보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판결을 근거로 소송비용확정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확정되므로 법원에 별도로 절차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 링크 본문 인용 및 정리 -

따라서, 만약 그런 악성민원인이 있다면 재판 개시 전에 자신이 선임할 변호사 보수로 2220만원을 미리 담보로 제공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재판 시작 전에 이 제도를 활용해야한다고 하니 관련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 글을 읽고 마음이 편해져서, 돈만 모아놓으면 그래도 맘고생을 덜하겠구나 해서 관련 글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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