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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사유소멸되면 복직하여야합니다.

by 꼰대이공공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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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과 관련해서 여러글을 작성했습니다만, 오늘은 복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휴직의 종류는 직권휴직과 의원휴직으로 나누어집니다.

직권휴직(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제한을 받는 휴직)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능이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합니다.(대법원 1992.11.13. 92다16690)

의원휴직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인에 따른 휴직을 말합니다.

 

최근 회사에서 일반휴직 중이었으나, 휴직사유가 소멸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하여, 어떻게 해야하는지 찾아보다보니, 복직을 해야한다고 나옵니다.

 

회사 취업규칙은 10일이내에 복직이라고 되어있고, 경찰내규는 60일로 되어있었습니다.

각 기관마다 기일이 다를테니 찾아보시면 될듯합니다.

 

육아휴직 중 휴직사유가 없어진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복직명령의 법적성질(=기속행위)

대법원 2012두4852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우리는 아직까지 해당판례와 다르게 적용하고 있긴하지만, 이것도 곧 바로 잡아야할듯 합니다.

 

아무튼 휴직사유소멸은 복직과 연결된다는 점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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