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2023.10.6. ~ 2023.11.15.)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3+3 부모육아휴직 제도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로 확대 개편하고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조기재취업수당을 우대 지원하는 등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정비(제19조, 제21조, 제21조의3)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사업장의 계속 고용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수준 개선(제84조, 제86조)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조기재취업수당을 우대 지원하고 고임금 근로자,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취업한 사람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을 상향하고 상한액도 단계적으로 상향함
라.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제104조의5)
「예술인 복지법」([법률 제19596호, 2023. 8. 8., 일부개정, 2024. 2. 9 시행 예정]) 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함
부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월 900만원까지 받는다 | 연합뉴스 (yna.co.kr)
부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월 900만원까지 받는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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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아이를 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개월 동안 부부가 합쳐 최대 3,900만원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
해당내용은 첫달부터 셋째 달까지 최대 200만~300만원을 지급하고 특례기간 확대를 통해 넷째 달에는 최대 350만원, 다섯째 달에는 400만원, 여섯째 달에는 4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을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사항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사용가능 자녀연령을 생후 12개월이내에서 생후 18개월로 확대하고 적용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하였으며 상한액도 200~300만원에서 월최대 200~450만원까지 확대한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 및 자녀 맞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를 남기고 있습니다. 용기내어 육아휴직에 도전해볼 만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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