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인 이상 기업' 장애인 고용 부담금 인상…월 120만7000원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정부, '100인 이상 기업' 장애인 고용 부담금 인상…월 120만7000원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반영해 장애인 고용 부담금 기초액을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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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뉴스에서 오늘의 주제를 작성해봅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반영해 장애인 고용 부담금 기초액을 올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재부는 12월 20일,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초액을 월 114만 9천원에서
월 120만7000원으로 인상한다는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노동관계(노동자측, 사측) 업무를 하다보면, 개별 사업장에서 해결하기 힘든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 장애인 노동자와 함께 일하는 부분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글을 읽고 있는 독자님들의 일터에 장애인 동료가 있나요?
있다면 장애인 동료와 어떻게 일하나요?
누군지 모르겠다구요? 관심있게 봐주시고, 그냥 보아서는 모르겠다? 그까지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장애인 동료가 없나요? 없다면 왜 없을까요?
TV에서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여주지만, 현실은 염전을 많이 생각할껍니다.
현실설명은 너무도 잔혹하여 통계는 생략하겠습니다.(고용률도 낮고, 평균임금도 낮습니다.)
장애인의 노동권을 생각해보셨나요?
노동권은 노동의 능력과 의지를 지닌 사람이 사회적으로 일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1948년 세계인권선언 "모든 사람에게는 노동, 자유로운 직업선택, 적절하고 알맞은 노동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32조에서는 모둔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되어있고, 제34조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것입니다.
기업에서도 결국 요즘 ESG경영적 측면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서비스에도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진정 고민을 나눠봅시다.
공공기관에서는 "우리기관에 적합한 장애인 지원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와 "뽑으면 도망갑니다."로 나눠집니다.
민간기업에서는 "장애인은 생산성이 부족하고, 장애인을 채용하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전 공공부문이라 장애인을 채용하기 어렵고, 장애인에 맞는 직무개발은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인식에 대한 개선은 영상교육 등을 통해 조금씩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해서 가볍게 다뤄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의무비율이 나옵니다.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2021년은 1천분의 34
2022년은 1천분의 36
2023년은 1천분의 36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장애인 채용과 관련하여 준비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장애 유형별 면접전 준비사항
장애인 채용이후
장애인 고용을 위한 방법
1.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고용의무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산입함.
: 모회사의 특성상,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을 설립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사례
포스코휴먼스 사례: 작업복 세탁업무
2.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작업재활 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상기 두가지 모두 공공부문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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