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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퇴직연급제도의 재정검증보고서가 뭐예요?

by 꼰대이공공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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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 다가옵니다. 이제 떠나려고 하니, 이런저런 내용들을 정리하게 되는 시점인거 같습니다.

 

오늘은 6월에 받았던 재정검증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의 퇴직급은 안녕한겨?

결론: 적립부족

퇴직금을 운영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DB(확정급여형-퇴직시 임금과 연동)과 DC(확정기여형-운용수익과 연동)으로 구분합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과 그 위험부담의 주체가 됩니다. 이에 DB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검증하는 재정검증을 실시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이내에 사업자의 적립금 규모가 최소적립금 수준을 상회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확보에 가장 기초적인 수단입니다.

(우리회사는 한번도 급여를 떼 먹은 적이 없으니까, 그냥 믿고 갑니다. 보고서 와도 신경안씁니다. 그려려니...)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는  재정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적정, 적립초과, 적립부족으로 결과를 통지해줍니다.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기준책임준비금(1), 법정 최소적립비율(90%), 최소적립금(1*90%), 평가적립금액(사업연도말 기준 적립금 합계),

적립금비율, 부족비율, 부족비율*1/3, 목표적립비율(적립비율+부족비율*1/3)

 

어렵습니다. 

결국엔 적립금 규모가 최소적립금을 초과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적립부족입니다.

 

서면으로 통지할때, 우리는 과반노조라 노조에도 서면으로 옵니다. 노조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려려니 합니다.

근데, 노사간의 사이가 좋지 않다면 여기서부터 자세히 읽으시면 됩니다.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수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재정검증보고서에는 친절히 나옵니다.

1. 적정: 조치사항(해당없음)

2.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나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대상은 아님

3. 적립부족으로 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재정안정화계획서의 작성대상임. Bla Bla ~~~~

말이 어렵습니다.

 

더 쉽게 갑니다.

사측은 딱 두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노측도 두가지 기억하시면되겠죠?

1.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1/3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해야ㅐ합니다.

2. 사용자는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적립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자금 조달방안, 납입계획등)을 작성하고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통보한다.

 

1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를 위반하면 최대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체크한번 해보십시오.

1) 목표적립비율도 모자라고

2) 사용자가 친필로 작성했는지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최소한의 퇴직급여를 지켜주는 방안입니다.

DC형으로 운영많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DB형이 있으니 글로 남겨봅니다.

 

대표님~~~ 이런거 모르시죠? 밑에서 알아서 다 처리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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