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같은 용어를 놓고,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융합연구가 어렵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때른 노사관계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슨 생각이 드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입니다.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정은 없다는 생각으로 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건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노사관계에서 분쟁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표현은 매우 익숙하지만 불편한 전문용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어떠한 경우인지를 정의하지 않는다면 불정확한 표현으로 분쟁이 됩니다.
이런 위험관리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면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변경권행사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기업규모, 업무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 배치난이도, 같인 시기의 휴가청구자 수, 근로자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게 합리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즉,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리함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합리적 기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도 결국 취지는 비슷합니다. 최소화가 되어야합니다.
반응형
BI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