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전고등법원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코레일의 복지포인트 환급 소송에 대해, 고등법원은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비해당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발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누13617 판결]
대전고등법원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 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면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어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근로복지는 후생에 관한 근로조건과 성질상 유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양자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주택수당, 개인연금 회사 지원금, 중식대, 하계휴가비, 설추석귀향비 및 선물비,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 3, 6, 7호에서 근로소득으로 규정한 것들은 후생에 관한 근로조건(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에 해당하나, 복지포인트의 배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기업복지에 해당할 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후생에 관한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설시하였습니다.
복지포인트 != 근로소득
사실 그렇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 아닌것으로 판결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5년 이내에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도록 과세 당국에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이 누락되었던지 등등 납부한 세액을 조정할 때도 사용합니다.
1심은 근기법과 소득세법 차이가 쟁점이었으나, 결국 근로대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의 개념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로 있는 급여'로 본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일체의 급여'는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복지포인트는 요양보험금, 실업급여, 학자금 등 소득세법이 열거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2019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임금성을 부인한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든 직원에게 균등하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했으므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에서는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성격, 후생적 급여와는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복지포인트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와 복지포인트 제공을 '금원 지급으로 인정'하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임금, 근로시간 등을 정한 근로조건이 아닌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도 복지포인트는 '후생' 성격의 급여와 다르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과세당국은 상고했고, 확정이 된다면 복지포인트 과세에 대해 큰 파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오시느라 고생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회사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세와 비과세에 대한 역사를 알고 대응을 한다면, 없어진 복지를 다시 세우는 것도 가능하리라 싶어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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