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자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연차수당을 월급에 녹였습니다."
사실 포괄임금의 급여형태(계약형태)도 아닌 상황에서 무슨 일인고 하니, 과거 휴가제도가 개선되기 전에는 매년 휴가가 1일씩 늘어나서 수십일의 연차가 생기기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상한을 25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초과되는 연차에 대하여 급여로 준 사실이 그렇게 곡해되었을 뿐입니다.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에 미달한 부분에 한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오늘 소개할 대상판결은 대법원2023.11.30.선고201929778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1. 원고들은 피고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근로자임.
2.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법정슈당이 미리 포괄일당에 출역공수를 곱하여 월급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위 포괄일당에는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법정슈당별로 명시되어 있었음.
3. 원고들은 연차수당 포괄일당에 포함되는 것은 무효라며,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판결요약]
대법원은 포괄임금 약정에서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 전부를 무효로 보아서는 아니 되고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에 미달한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봄.
또한 포괄임금제는 수당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 연차휴가권 행사 여부와 관계가 없는 바, 연차휴가권 박탈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관련판결] 대법원2005.8.19.선고2003다66523 판결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떄에는 유효하다.
[관련판결] 대법원1998.3.24.선고96다24699 판결
연차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수당을 일당 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의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포괄임금제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으며, 포괄임금제인 경우에는 위 판결을 잘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