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8시간 미만의 잔여 연가도 소멸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우리회사가 좋아하는 스타일로(알아듣기 쉽게) 주장해야겠죠?
공무원은 8시간 미만의 잔여 연가에 대해서 1일로 환산해서 보상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잔여 시간을 그대로 연가보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패널티는 모두 적용하려고 하면서 공무원의 좋은 점은 안따라가면 안된다가 기본 기저입니다. 그렇다 보니 공무원의 좋은 점들도 맞춰서 도입하자는 것이 직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럼 관련근거를 찾아서 설명해야 도입(검토)이 더 빠르겠죠?
우리 복무규칙 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않으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개정 2015.11.17>
해당연도 휴직기간(월) | ×해당연도 연가일수 |
12(월) |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외출 및 조퇴는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3.07.01>
④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외출이나, 지참, 조퇴 등으로 사용한 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면 1일로 계산하지 않으므로, 연가사용일수와 그에 따른 보상일수의 계산에서 1일을 채우지 못한 사용시간은 버리게 되고, 결국 보상일수가 1일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단위로 연월차를 사용할 수 있기 떄문에 일어날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렇다고 시간단위사용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불필요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이고 그런 점이 발견되면 수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사용 시간을 전체적으로 이월해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국가 공무원들은 파악하고 수정을 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최신 인사혁신처 예규 제166호(2023.10.25.))에 따르면 8시간 미만의 잔여 연가는 자동으로 이월, 저축됩니다.
(6) 연가의 저축 (가) 공무원은 잔여 연가를 그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10년까지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저축 연가 일수는 소멸됨 ○ 이월․저축 가능한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음 - 공무원이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연가보유 일수(복무규정 제1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산된 연가 일수를 포함함. 이하 같음) 중 사용하고 남은 미사용 연가 일수를 이월·저축할 수 있음 - 다만, 복무규정 제16조의2 제1항 후단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기관 소속 공무원이 미보상 권장연가일수보다 연가를 적게 사용한 경우에는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연가보유 일수에서 권장연가 일수를 뺀 나머지 미사용 연가 일수를 이월․저축할 수 있으며, 나머지 연가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잔여연가는 자동으로 이월·저축 |
우리와 같이 연가보상비가 없는 기관들은 특히 연가저축(이월) 제도로 인해 일부 연가에 대해서는 사용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채권소멸처럼 시간단위 절사 등으로 그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20일의 연가를 가진 직원은 최대 30% 이월이 가능하기에 6일(20일*30%)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5일 4시간을 사용했다면 연가 잔여일수가 최대6일 이내에 있으므로 4일 4시간이 이월되는 것이 아닌 4일로 이월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이런 문제제기를 해봅니다.
(1일이 안된다는 내규에 따르면 5일 이월가능으로 해석했던 인사혁신처 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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