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로연수의 목적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로연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ㅇ 한 직장에서 그간의 근무에 대해 사회적응준비를 위하여 실시하는 복지제도
□ 공로연수의 대상
ㅇ20년 이상 근속(특수경력직 재직기간 포함)한 경력직 지방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함.
※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하고,
연수중인 자의 징계까 확정된 때에는 연수중단조치를 할 수 있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음
※특정직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실시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
□ 공로연수기간의 보수
ㅇ 당해직급의 보수 전액을 지급함. 단,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월정 직책급은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 공로연수기간의 교육
ㅇ 교육훈련기관의 합동연수를 6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이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교육비, 고재비 등 실비액) 및 연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음. 여기서 말하는 교육훈련기관이랑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민간 연수기관,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을 말함.
□ 공로연수자의 인사관리
ㅇ 사회적응기간이라고 하는데, 알바도 못함.
ㅇ 파견근무자로 취급되며 결원보충을 할 수 있음. 공로연수기간에도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해야함. 음주운전 걸리면 징계규정에 따라 처벌
중앙부처에서 시작하여 공로연수를 안보내는 분위기다. 공무원이 안간다고 해서, 공공기관까지 안가야하는 것은 아니다.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을 한 직장에서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가 사라질 위기다.
필요하다면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을 더 수립한다던지, 인사관리를 잘 개발하여 지속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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