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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달라지는 노무, 인사관리

by 꼰대이공공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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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이런 것들이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2024년 개정 사항 시행일
최저임금법 시급: 9,860원(주휴포함 11,832원)  / 월급: 2,060,740원 / 연봉: 24,728,880원 24.1.1.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한도 기준 변경 대법원 판례
고용보험법 6+6 육아휴직 24.1.1.
월 중도 입사자 보험료 미부과 24.1.1.
건강보험법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24.1.1.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회계감사 공표 24.1.1.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시행 24.1.27.
산재보험법 유족연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 24.2.9.

 

1. 최저임금 변화

최저시급과 관련하여, 월 2,060,740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209시간 기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과 달라질수 있음에 유의하시면 됩니다.

 

2. 연장근로시간 한도 산정기준 변경(대법2020도15393)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관련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만 연장근로 기준으로 봅니다. 수당 가산은 1일 8시간 초과기준과 1주 40시간 초과기준 중 많은 시간 기준이 지급대상이 됩니다. 이로써 주52시간제라는 이름으로 변경된 느낌입니다.

('1주 근로시간은 주40시간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에서 '주52시간'으로의 변경)

 

3. 부모육아휴직제도

부모가 한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때, 일정기간동안 좀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제도입니다.

기간과 금액이 증가한것으로 2022년부터 실시된 현 제도에서는 첫 3개월에 대하여 300만원이 상한(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4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첫 6개월동안 450만원을 상한(1개월 200만원에서 매월 50만원씩 증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용가능 자녀 연령은 생후 18개월 내 입니다.

 

4. 고용보험, 산재보험 월 중도입사자 보험료 미부과

기존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던 것과 달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처럼 월중도 입사자는 올해부터 고용/산재보험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매월 1일부터 채용하는 기관은 좀 배워야할듯 합니다. 꼼수가 필요해~~

 

5.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방법과 결산결과 공표시기를 특정함.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재무, 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일정한 경우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대신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노조게시판 또는 조합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노동조합은 3년전부터 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우리는 총회의결을 거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 단기아르바이트 지급 단가 계산용

건강보험료

건강보험:3.545%(동결)
노인장기요양보험:3.545%*12.95%(인상)
→월지급액*4.00%

 

국민연금

(월급여+상여+년차) × 4.5%(동결)

 

고용보험료

(월급여+상여+년차) × 1.75%(동결)

 

산재보험료

산재보험:1.05‰
(출퇴근재해보험료율(1.5‰) 포함)
임금채권부담금:0.06‰
→월지급액*1.11%(미확정, 24년 1월 확정 예정)

 

장애인고용부담금

15일이상 근무시 납부
* (기존) 39,580 → (변경) 41,580
(미확정, 24년 1월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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