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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얼마로 줘야할까요?

by 꼰대이공공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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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작성해보겠습니다.

 

사실 월급제인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고민이 없는 키워드입니다.

왜냐구요? 그냥 주니까요. 그리고 8시간씩 근무하니까요.

 

그런데 여타할 사연으로 단기근로를 하게되면 관심을 가져야하는데, 그럴 기회가 적었습니다.

오늘은 사실 와이프가 물어봐서 답을 하긴 했는데, 실제와 달라서 그냥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A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이며, A씨가 일하는 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사업장입니다.

A씨는 1주일에 월, 화 각 9시부터 18시까지(휴게시간 1시간포함) 총 16시간을 근무하며 시급은 1만원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일이 생겨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생겼는데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3만2천원 Vs. 8만원

일단 결론은 3만2천원입니다.

 

주휴수당의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을 참고해서 작성한 포스트는 엄청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근기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한다고 합니다.

시행령 제30조는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의합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요건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시달(임금근로시간과-1736)

1주간 근로관계까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기존 행정해석이 인용한 판례(대법원2007다73277)는 휴직기간에 포함된 주휴일에 관한 것으로서 동 사안과는 차이가 있음)

 

그럼 최종적으로 계산식은 어떻게 고민하면 될까요?

 

단시간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40시간(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8시간 = 16/40*8으로 계산해서 3.2시간이 계산됩니다.

근거조항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9조 별표2를 참고했습니다.

 

통상근로가 지군 8시간이라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8만원 받았다고 좋아하는 친구는 사장님 잘 만나서 보너스 느낌으로 받았다 생각해야 맞을 듯 싶습니다.)

 

사실 오늘은 와이프의 질의에 대답은 했으나, 현실이 좀 달라서 고민해서 근거까지 작성한 것으로 아르바이트 및 사장님께 도움이 될만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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