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다가 글을 남겨본다.
● 만나이로 통일
- 한동안 뜨거웠던 국제 통용 기준 만 나이 사용 통일이 2023년 1월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 최대 2살까지 어려져 한동안 나이 계산 때문에 금융거래나 계약, 법령 등의 어려움이 예상됨
- 2023년 6월부터는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태어나자마자 1세부터 시작하는 한국식 나이 기준은 없어지고,
- 이제 태어나자마자 0세가 된다. 1세가 되지 않은 경우는 월수(개월)로 표시한다.
- 앞으로는 나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가 기준이 된다.
● 만0~1세 양육 부모급여
- 새정부의 출산정책으로
- 만 0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70만원
- 만 1세아동은 월 35만원 지급
- 만 0세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부모급여에서 차감한 금액을 지급함
- 24년에는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
● 대체공휴일 확대
- 22년 그리스마스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아쉬웠는데, 23년부터 성탄절과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에 포함
- 5월 27일 토요일 석가탄신일은 5월 29일 월요일이 공휴일이 되어 쉴수 있다.
●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 2022년 8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사업장에는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 23년 8월 18일부터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간 유예되었던 과태료도 부과됨.
●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 2023년 1월 12일부터 임신중인 노동자의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취급/노출로 그 자녀가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할 경우 업뭇강 재해가 인정됨. 7월 1일부터는 비전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됨.
● 구직급여반복수급자에 대한 감액 추진
- 단기 취업, 실직 등 반복적 구직급여 수급자(5년간 3회 이상)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의 구직급여감액이 추진됨. 반복 수급을 유발하는 사업주에게는 추가 보험료(0.2%)를 부담하도록 하여 사업주 책임도 강화활 계획임.
(내년 상반기 개선안 마련, 하반기 입법추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추진
-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지급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됨.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을 육아휴직 대상자에 넣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음.
상기내용과는 별개로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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