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가 되면 매년 돌아오는 행사 중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이름하야 "건강검진(건강진단)"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건강검진을 제안하고 수용하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노동조합이 들어서면서 첫 소식지에 단체협약과 관련한 이야기를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임직원의 건강검진추진계획(안)을 수립할 시에는 노동조합과 합의 내지 협의를 해야합니다.
이때, 건강검진 병원선정과 사용자부담금액 등이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건강진단
맞습니다. 우리가 매년받고있는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그 근간을 두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단체협약에서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강검진에 대해서 기재부가 지적을 합니다.
"왜? 너희들 매년 건강검진 받니? 2년에 한번이면 되는데?"
지적만 합니다. 왜냐구요?
건강검진비는 인건비성경비로 총인건비를 제한할 때 인건비 항목으로 잡히는 부분이라 많이 쓰면 인건비를 올리고 싶어도 올릴수 없기때문에 지적만하고 더 이상의 행동은 없습니다.
법에는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암도 못 잡아내는 건강 검진, 왜 받으라는 거요?” - 코메디닷컴 (kormedi.com)
“암도 못 잡아내는 건강 검진, 왜 받으라는 거요?” - 코메디닷컴
A는 10여 년 전, 지방 도시의 대학 교직원으로 취업했다. 그 대학에는 부속병원이 있었기에 교직원들의 직계 가족과 부모에게 종합 검진 비용을 30% 가까이 할인해 주는 혜택이 있었다. 그는 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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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원래비용에서 8만원을 추가했는데, 와 닿는 내용은 없어서 호갱질 당했다는 이야기도 돕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의료비수가(비급여수가)를 모두 합하면 우리가 내는 돈보다 많으니까 잘한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이기에 그리고 공단대상자의 비급여수가가 있기에 더 높은 금액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몇가지만 알고 계시면 될 듯 합니다.
1. 건강검진비는 인건비성경비다.
2. 건강검진기관이 맘에 들지 않으면 노동조합이나 경영에 이야기해서 제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좋은 곳은 추천한다.
3. 단체협약상 지켜야하는 거면 회사가 지킬수 있도록 노동조합에 힘을 실어준다.
올해는 좀 코메디입니다. 인원과 금액으로 입찰 또는 계약에 의하지 않고 그냥 돈을 더 올려줌으로써 효과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진정 필요한 것은 매년 받는 20~30만원의 건강검진보다는 2년에 한번이라도 더 다양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보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활동 시, 2년에 한번 건강검진(생애건강검진 주기에 맞추어)을 하면서 조기발견 및 질병예방을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던 때가 생각나서 작성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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