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열흘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일이 바쁜 시기에는 공휴일이 반갑지 않을 것이고, 꽃놀이하기 좋은 이때는 바빠도 여유를 가지고 싶은 심정이라 공휴일이 반갑습니다.
물론 더 반가운 것은 정권심판론, 무능력정치인들의 심판론 때문일 것입니다.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로 공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공석을 채우는 보궐선거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보궐선거시에는 개인휴가 사용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개인시간내셔서 가셔야합니다.
사전투표했으면 그럼 4월 10일에 나와야 하는거 아니냐? 공휴일입니다.
건강검진처럼 공휴일이 아닌 공가의 경우는 건강검진일과 공가일이 일치해야합니다.
다만, 선거날은 공휴일이라 선거유무와 관계없이 쉴 수 있습니다.(투표하고 쉬어도 충분히 쉴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의 노무관리
우선 공휴일인 선거일에 근로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1)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휴일에 근로하기에 8시간 이하라면 50% 가산, 초과시 100% 가산수당으로 지급)
2) 휴일 대체 실시(우리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으므로 추진할 수 없음)
3) 보상휴가 부여(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 부여)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의 회사는 공휴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부득이하게 일을 하러 왔을 경우에 선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민권이 있으므로 출근전후로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반드시 주어야합니다.
(선거 당일 근로시간 중에 투표하겠다는 직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전준비, 사후정리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서울지법 1993.1.19, 91가합19495) 다만, 근로시간 외에 투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근로시간에 투표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근로시간에 투표를 하고 왔으면 무급처리일까요?
근로기준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 의거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투표하는데 사용한 근로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 2006.5.29.참조)
선거일은 이미 알고 있는 날이었던 만큼 최대한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 자세가 더욱 필요합니다.
아쉬운 점은 감단근로자들의 수당가산이 안된다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이번 아니 금번 선거는 민심이 잘 반영된 선거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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