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활동의 의의
- 노조활동은 근로자가 단결하여 근로조건 및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써, 단체교섭이나 단체팽동을 제외한 조합의 일상적 조직운영활동을 말한다. (노동조합법 제2조 4호)
■ 노동조합활동의 법적 근거
- 조합활동은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을 기초로 하며, 조합활동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취급을 할 수 없고(제8조1항1호),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제3조 및 제4조)
■ 노동조합활동의 정당성
- 노조활동이 정당화 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시기, 방법 등을 살펴봐야함.
- 주체: 노조활동이거나 노조의 묵시적 수권 또는 승인을 받은 활동
- 목적: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자 단결 강화에 도움
- 시기: 별도 규정이나 관행, 사용자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함
- 방법: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하고, 폭력과 파괴행위는 불허
■ 판단 기준 및 사례
- 취업규칙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시간 중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어도, ‘부득이한 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됨.
-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위해 임시총회를 근무시간 중 개최하고 3시간 투표, 1시간 여흥을 가졌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함.
- 벽보 등 부착은 기업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로 정당성을 인정에 논란이 될 수 있음
- 수인의무설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승낙이 필요없이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입장
- 권리남용설은 사용자가 시설 이용을 승낙하지 ㅇ낳는 것이 권리남용이라고 인정하는 입장
- 실질적 지장설은 조합활동에 이용할 필요가 있고, 사용자 업무 운영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문제없다는 입장임. (사용자에게 실질적 지장이 초래되지 않으면 정당성이 인정될 것임)
- 유인물 배포는 유인물 배포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유인물의 내용(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훼손 등)이나 배포방법(휴게시간 배포시에 휴게 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거나 직장 질서 문란이 아니면 정당성을 잃기가 어려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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