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우리회사에 불법적인 요소들부터 걷어내보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지금은 현업으로 돌아와서 대학재정지원관련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사의 불법 위험성은 잔존하고 있어 글쓰기는 계속되고있습니다.
과거, 우리회사 내규에는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직원은 승진을 할 수 없었고, 보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취업규칙에 위법적인 문구가 그대로 살아있었던 것이어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하고 정년전에 승진을 시키고자 했으나, 결국엔 선임연구원으로 퇴직을 하는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각설하고,
‘임금피크제’로 3급 도서관장이 하루아침에 6급?···중노위 판단은 - 경향신문 (khan.co.kr)
‘임금피크제’로 3급 도서관장이 하루아침에 6급?···중노위 판단은
임금피크제 등을 이유로 3급 직원을 6급이 맡던 자리에 발령내는 것은 부당전직이라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달 7일 도서관장 A씨가 제기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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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 = 임금피크제 활용
위의 중노위 판단은 새로운 생각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사측의 주장엔 임금피크제를 하고 있으니 삭감된 임금만큼 단축근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업무경감이 가능한 단위 도서관으로 전직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럼 임금피크제를 하고 있더라도 동일가치 노동을 시켜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듯합니다.
결국엔 휴가 등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줬으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또 무의미한 임금피크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등을 살펴보면 이런 분쟁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금피크제 휴가가 3년간 30%수준에서 고려하면 약 78일수준의 휴가가 발생하고 이럴 조화롭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또다른 임금체불 소송 등으로 번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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