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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홈페이지 상 직원 정보 공개수준 조정권고 - 행안부

by 꼰대이공공 202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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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은 나날이 강화되고있으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권리는 정보공개주의에 따라 나날이 얇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원업무인 보호 강화 = 상호 존중 민원문화 조성

 

(보도자료)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를 조성한다(민원제도과).pdf
0.32MB

 

위의 보도자료 이후, 부정적인 기사는 있습니다.

 

행안부 "악성 민원에 '기관장 이름'도 비공개? 그런 지자체 없어"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행안부 "악성 민원에 '기관장 이름'도 비공개? 그런 지자체 없어"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의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 발표 이후 지방자치단체 장 이름을 비공개로 돌린 지자체는 없었다고 행정안전부가 9일 밝혔다

www.newsis.com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통화연결음에 "지금 전화를 받는 직원은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가족이라는 것"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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