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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직장에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차이를 구분하고 싶지 않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지 왜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차이
노동조합 | 구분 | 노사협의회 |
헌법(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의 자주적 설립 | 법적근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상시 30인이상 의무설치 |
대등한 관계 | 관계 | 사용종속관계 |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 목적 |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복지 증진 등, 미래지향적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 |
노동조합과 사용자, 인원제한 없음 | 당사자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 구성 (각 3명 이상 ~ 10명 이하) |
조합원 (소속 조합원의 권익 우선) |
대표성 | 전체근로자 (비조합원 및 타조합의 근로자 대변) |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가능 | 운영방식 | 사용자의 기업경영상황 보고와 안건에 대한 노사간 협의 및 의결, 쟁의행위 수반하지 않음 |
합의된 협약에 대한 강제성 부여 | 효력 | 의결사항 불이행에 대한 처벌로 강행성 부여 |
간단하게 위의 표로 정리가 끝난 것 같습니다.
노사협의회에 교섭내용을 들고오는 경우도 많고,
노사협의회 위원이 교섭위원인 경우도 많아 혼용해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확실한 것은 위에 보는 것과 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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