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국정감사 준비기간인 것 같습니다.
조직에서도 국감예상질의서를 만드느라 정신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출장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시기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마디 했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같은 것을 강조했습니다.
임금체불 청산
임금체불 청산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공공기관 임금체불 5년간 165억원, 6993..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공공기관 임금체불 5년간 165억원, 6993명 임금 제때 못 받아
[공정언론 창업일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단과 피해자 권리구제를 지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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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을 앞두고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매년 똑같고, 현재 지급되고 있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대지급금으로 임금체불을 줄여나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내년 대지급금 예산이 감액되어 임금체불의지와 정부(장관)의 이야기는 반대로 흐릅니다.
정부는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런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으로 이 글에서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체불임금은 많으나, 체불임금청산을 위한 대지급금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적은 예산의 이야기며 해결의 실마리와는 더욱 동 떨어진 이야기)
기사와 관련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임금체불이 가장 심하며 이는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되어 일정지연으로 인한 임금인상분과 성과급의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공공기관은 연말 교섭을 통해 임금을 정하며 소급하다 보니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회사도 야근수당에 대한 기준금액이 인상되어 지급하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휴가로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총인건비 제도내에서 휴가와 야근수당, 임금 등은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체불임금은 22년만 하더라도 3억이 넘는 돈이 발생했습니다. 1인당 1백만원수준이 발생하였는데,
여전히 발생위험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도 있지만, 타 업무로 인하여 부실한 조직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아무튼 오늘의 기사를 보고 한 줄 적으며 생존소식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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