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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by 꼰대이공공 2024.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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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의 근로자성에 대해서 생각이 많습니다. 결론은 빨리 임금노동자로 인정받았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럼 고민을 나눠볼까 합니다.

대학원생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학업을 목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했다고 해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임금(학비와 생활비 등)을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의 신분으로 겸직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1. 대학원생이면서 "조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는 2017년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음.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3672, 회시: 20170612)

회시내용: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각 대학별로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명칭은 조교라 하더라도 고등교육법상 조교가 아닌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대법원 2006.12.7.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에 따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2.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 랩실 등에서 연구를 맡고 있는 대학원생들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

과기부는 출연연이 학생연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4대보험 등 제도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한다고 명시한 바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도 동국대학교 사례에서처럼 근로기준법 위반 및 조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바 있음.

 

이렇듯 대학원생들의 근로자성은 이미 어느정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엄연히 노동자이지만 법적으로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근로자성인정과 관련하여 제도들이 바뀌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국가R&D사업 인건비와 관련하여 과거 풀링제라고 명명하고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해왔으나,

지금은 한국형Stipend라는 이름으로 대학, 학과로 넘기고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소속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학생인건비 제도를 변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원생의 적정생활 보조금 제도(Stipend)가 추진되니 앞으로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확연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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