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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선사용

by 꼰대이공공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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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문기사와는 관계없이 휴가 선사용에 대해서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일이 너무 많아 단기인력을 활용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인력도 사람인지라 아프고 힘들고 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했습니다.

 

한달에 두번에 걸쳐서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업체에 근무기록부를 보냈더니,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회사 제도중에 휴가 선사용이 가능하기에 판단을 요하는 글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연차제도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연차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의 복지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업체의 제안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제도가 있는데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 생각되어 회사제도를 활용하였습니다.

 

한달을 만근하게 되면 하루씩 발생하게 되는데,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당겨쓰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재량과 복지 차원에서 미리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해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이를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연차휴가와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셈입니다.

(관련 판례:서울행법 2019구합76290, 선고일자:2020-5-15)

 

다만,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는 직원이 더 많을 것입니다.

 

마이너스 연차를 하게되면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그건바로 주휴수당입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한 주는 일주일을 만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달에 이틀을 쉬게 되면 주휴수당이 안들어가는 주가 벌써 이틀로 2일의 임금이 삭감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마이너스 휴가를 사용하면 마지막 정산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루치의 임금은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암튼 오늘은 새로운 제도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서 한번 작성해봤습니다.

 

모두들 환절기 건강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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