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사분들과 저녁식사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CCTV설치된거 봤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미 사업장에서는 CCTV가 설치되어있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법이 아닌 지침에 의해서 입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8조제1항
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CCTV 관련 정책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CCTV설치된 것이 등록되어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업무담당자가 아니니까요.
□ 조사내용
○ 설치정보 : CCTV 운영현황(공개장소, 비공개장소) 및 목적별 CCTV 대수
○ 운영현황 : 안내판 등 촬영 사실 고지 방법, 영상정보 보유기간, CCTV 운영·관리 방침 수립·공개 여부, CCTV 관리·감독 현황 등
하지만 설치된 장소가 공교롭게도 휴게공간과 비슷한 곳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화재목적이라고는 볼수 있겠지만,
전체 흡연장소에 설치한 것도 아니고 앉아서 쉬는 곳 위주로 설치가 되어있고, 고지도 없습니다.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 근태 없습니다. 목적 외 활용불가능합니다.
촬영 사실 고지하여야합니다. 특히 안내판으로 고지하여야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 안내판 대신 홈페이지로 고지할 수 있는 경우(영 제24조제2항)
1.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CCTV 등 장소적 특성을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고지하지 못해서 CCTV가 있는지도 모르는 직원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는 사전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규설치를 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CCTV설치와 관련해서 단협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있는데, 절차를 무시한 것입니다.
최근 징계규정도 절차를 무시했지만, 벌금을 받지 않고 3년이 지난 지금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징계규정이 불이익변경이 되었습니다. CCVT설치와 영상정보처리에 대한 내용이 분명 단협에 있는데,
심각하게 단협위반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조속히 회사는 정상적으로 처리해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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