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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연합으로 과반노조 지위 획득

by 꼰대이공공 2024.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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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도 복수 노동조합의 시대를 연지가 벌써 5년째입니다.

물론 초기에는 과반노조의 지위를 가졌으나, 시간이 갈수록 과반노조 지위 유지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재미있는 판례가 나와서 소개합니다.

 

노동조합 연합으로 과반노조 지위 획득

 

근로자대표 논란 정리한 법원 2개 노조 연합해 과반이면 근로자대표 | 한국경제

 

근로자대표 논란 정리한 법원 "2개 노조 연합해 과반이면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 논란 정리한 법원 "2개 노조 연합해 과반이면 근로자대표", 한경 CHO Insight

www.hankyung.com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두 노조가 연합해 조합원 수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라면 근로자대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는 근로자대표가 반드시 단일 노조이거나, 근로자 전체가 참여하는 선거로 선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과반수 노조에는 2개 이상의 노조가 연합하는 방법도 포함된다는 노동조합법상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실질적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연합이 근로자대표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첫 판결입니다.

 

 

노사관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이번 판결은 복수노조관계에서 제1노조에 유리한 걸림돌 판결입니다. [대법원2022.6.16., 선고, 2022두37936 판결] 내용입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한 보충협약 체결을

jejebebe.tistory.com

 

이와 별개로 공정대표의무와 관련한 내용도 같이 살펴야할듯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섭기간으로 올해 임금인상분을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아직은 대의원회 등을 통해서 조합원들에게 알려지지 않고있습니다.

 

언제쯤 나올지 살짝 궁금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12월 급여에는 나온다고 하니, 한달 남은 것 같습니다.)

 

힘든시기 노동조합 힘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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