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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옥으로 옮긴 후 노조 사무실 미제공은 부당노동행위

by 꼰대이공공 202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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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복수노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단체협약에서는 노동조합사무실 제공이 있습니다.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던 노조까지 바로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도 웃기지만, 웃픈 현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 노동조합법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에 웬만하면 원조가 아닌, 자체해결을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소개할 대상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의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인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이 정상적으로 존재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노사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사업장 내의 취업규칙, 노동관행 등으로 인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을 노동조합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온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거나 해태ㆍ지연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는 판례 법리가 강조되었습니다.

단체협약으로 오랜 기간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해왔고, 단체협약이 실효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제공해온 상황에서 사용자가 사옥 이전 등의 사정을 이유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사옥으로 옮긴 후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은 부당노동행위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6449

 

판례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법 2025. 4. 18. 선고 2024구합52434 판결 : 항소]

law.go.kr

 

판결의 근거

-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이 정상적으로 존재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노동조합 사무실의 제공 여부는 노동조합의 존폐와 직접 연결된다.  따라서 만약 노사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사업장 내의 취업규칙, 노동관행 등으로 인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을 노동조합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온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거나 해태ㆍ지연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단결을 저해하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기존 사무실 제공에는 반환기간의 약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 사무실의 제공을 포함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노동조합 사무실의 반환 사유인 사용수익의 종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의 경과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참가인이 원고에게 기존 사무실을 인도한 것은 원고의 필요에 따라 본사를 신사옥으로 이전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점유를 이전하게 된 것일 뿐이고,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 종료 또는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 경과 후 원고의 해지에 따라 목적물을 반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원고가 신사옥 이전 후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능력이나 여건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신사옥 이전 직전, 신사옥에서 사무실이 제공되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참가인의 공문에 대하여 ‘단체협약이 체결된 시점’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당시 다양한 단체협약 쟁점에 대한 이견이 첨예하여 8년째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입장은 결국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나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는 사무실을 제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근로자의 단결권 실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40655 판결 참조), 참가인이 일시적으로 원고의 회의실 등을 이용하였고, 원고가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지배개입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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