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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철이 되면 또 한번 시끌시끌합니다. 2020년 기재부 공공정책국에서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을 배포했습니다.
왜 시켰는지 좀 궁금합니다. 인사정책은 지속성도 중요한데, 2020년에만 강요하고 21년, 22년 잠잠했습니다.
올해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기본사항만 간략히 작성하겠습니다.
(특집)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특별승진 도입 인사혁신 3대 과제 추진:케이에스피뉴스 (kspnews.com)
≪케이에스피뉴스≫ (특집)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특별승진 도입 인사혁신 3대 과제 추진
공공기관 인사교류·2% 특별승진 도입을 전제로 개방형 계약직 기본급 한도 상향하면서 공공기관 인사혁신 3대 과제 추진하는 반면 기재부 “내년부터
www.kspnews.com
1) 공공기관간 인사교류
- 기관별 자율로 대상직위를 선정하고 우수인력을 선발
- 1년이상 하되 특정인이 장기적으로 근무하는건 지양
- 수당과 주택지원금, 복귀시 희망보직 우선 부여, 승진과 평가 우대 제공 가능
2) 특별승진 제도 시행
- 사전에 제도를 공지 하고 외부인력 포함 특별승진 위원회를 통해 시행
- 전체 승진인원의 2%, 연간 50명미만 승진시에도 최소 1명은 추진
- 최소승진연수, 근속기간등 연공서열 요소는 가급적 배제
- 기관장은 특별승진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
3) 개방형 계약직제 시행
- 내부, 외부 공모 모두 가능하나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 전담직위로 운영(경평 우대)
- 주요 자격 등을 사전 설정하고 대내외 공고를 통해 공개 채용
- 원칙적으로 2년 계약이며 성과에 따라 연장 가능
- 본부 관리자의 5% 수준에서 운영하고 20년 하반기부터 민간전문가 전담직위를 1개이상 지정
우리회사는 착해서, 임피제 선배 중 한분을 인사교류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승진제도는 안해도 되는데 굳이 맘에 드는 사람 뽑아볼려는건지 했습니다.
뭐 내규와는 좀 차이는 있어보이나, 그대도 했습니다.
개방형 계약직제는 외부인력이 정원 잡아먹는 사람 2명이 있어서 그걸로 대체했습니다.
인사철이 되면 승진적체까지 있는 기관이 특별승진 시킬려고 난리도 아닙니다.
차라리 무기계약직들 정규직 전환이나 시키지. 그들은 대상도 안된다고 안시키고,
결국엔 뭐, 맘에 드는 놈 떡하나 더 주는 꼴로 변질될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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