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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노무 수령 거부

by 꼰대이공공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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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자의 사회적·문화적 휴양을 위해 마련된 연차휴가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연차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유급휴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근로자들이 휴가를 적극 사용하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중 일부의 사용 시기만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도 회사는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나머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둘째,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실제로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회사는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반드시 표시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에게 노무수령 거부 및 귀가 통지서를 교부하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 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 가능합니다.

회사 특성상 그룹웨어 로그인을 통해 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휴가자에게는 원천적으로 접속을 막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은외부에서 로그인 시에만 경고가 나옵니다. 내부에서는 안나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아무튼 노무수령 거부는 우리회사 기준으로 좀 작성해봤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는 연가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였습니다. 금일 연차휴가사용일로 지정된 날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재단은 귀하의 노무수령을 거부하오니 즉시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를 받고도 귀하가 퇴근하지 않고 계속 근로를 하더라도 재단은 위 법규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연차휴가가 소멸됨을 안내드립니다. 0월 0일 이사장"

 

암튼 노무수령거부는 반드시 했으면 합니다. 올해는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사항을 처리요청해볼까 합니다.

간 노동은 사회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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