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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산정

by 꼰대이공공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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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출근할 때, 가장 먼저 접하는 직원은 정문 경비실 경비노동자입니다.

예전 임원(감사)이 항상 차의 유리문을 내리고 인사하는 것이 좋아보여서 지금도 차 유리를 내려서 가볍게 목례를 하고 출근을 합니다.

 

그 분들은 이름도 생소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그 분들의 연차휴가수당 및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관련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한 적이 있어 가볍게 작성하고 넘어갑니다.

유의사항입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감단근로자한테도..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감단근로자한테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종인사노무컨설팅 유화영 노무사입니다.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요. 최근 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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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 주휴수당, 연장근로 가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감단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산정과 관련하여서 종전에 1주 단위로 근로하는 감단근로자의 경우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으나(임금근로시간과-517, 2021.3.5),

  - 감단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와 달리 법정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 비례 산정하기보다는 근무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주기의 근로시간 합계를 해당 주기의 일수로 나누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 주 단위 근무는 1주 근로시간 합계 ÷ 7일, 격일제(24시간 격일제 포함)는 근무일의 근로시간 합계 ÷ 2일, 「2일 근무, 1일 휴무」는 2일 근무일의 근로시간 합계 ÷ 3일 등

 

□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과 겹치더라도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그동안 일관되게 해석되어왔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특히 교대근무를 하다보니, 근무에 투입되는 날이 5.1.이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할 것입니다. 전날 근무하고 5.1퇴근하는 분이 아님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용역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고, 일반직에서 감단직으로 전환될 때도 회사는 상세한 설명도 없이 진행하다보니 우리회사 최저의 임금수준으로 귀결되어 항상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분들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검색 좀 해야겠습니다.

 

야간휴게시간을 대기시간으로 인정해야한다는 판례를 찾아야하는데 잘 못찾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회사 감단직(경비)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제보 부탁드립니다.

 

중원노동판례동향 2018-제8호(근로시간과 휴..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중원노동판례동향 2018-제8호(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과 대기시간의 휴게시간 여부에 대한

최신 화제의 대법 판례 〈 버스운전기사가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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