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에 의해 반납이 가능한 임금(대법원 2022.3.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면서 공공부문의 원죄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직장생활중에 상당부분 국민과의 공감대라는 이름으로 생각을 하고,
다같이 잘살자는 생각으로 경제적논리가 아닌 공감적논리로 사고하고,
하지만 때로는 먼저 희생을 강요할때는 원죄같은 느낌입니다.
각설하고, 월급을 상품권으로 받아라는 사태이후, 노사합의로 반납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보고 작성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노사합의로도 임금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된다는 소리로 생각하고 판례를 옮깁니다.
노사합의(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자의 임금을 반납, 포기, 지급유예하는 것은 노사합의 이후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임금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노사합의 전에 이미 지급기일이 지나서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 포기,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다60207 판결).
특히 경영평가성과급을 통화가 아닌 지역화폐로 받게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근로기준법에서 통화지급, 직접지급, 전액지급, 정기지급이라고 4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여 근로자 동의없는 지역화폐지급은 불법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반강제적 처사에 대해서 모두가 거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경평성과급의 상품권지급을 위해서라면 그런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고 직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노동조합과 합의하기 전 반드시 회사는 설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많은 직원들이 수긍하고 납득하며 동참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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