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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에 대해서

by 꼰대이공공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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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한 내용과 함께,

퇴직급여제도에 대해서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2018년말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에 따라 임금성을 인정받았고

이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에 산입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퇴직급여제도에 대해서라고 작성하였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많이 헷갈리니까. 기사하나 넣겠습니다.

전체 | 카드/한컷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DB·DC·IRP?…헷갈리는 퇴직연금 정리해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가볍게 용어정도만 작성해놓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의 기사에 아주 잘 정리되어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1. 확정급여형(DB): 쉽게 퇴직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2. 확정기여형(DC): 자기책임하에 운용(연금운용기관을 통해), 퇴직시 부담금과 운용 손익을 퇴직급여로 수령하는 제도

 

위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지침을 소개합니다.(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경영평가성과급+관련+퇴직급여제도+운영에+관한+지침.pdf
0.38MB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으로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시 지급하니까, 판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DC)은 문제가 있다. 매년 운용기관으로 납부해야하기 떄문입니다.

 

여기서 회사가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 임금채권을 활용해야합니다.

 

여기서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알고 있으나, 청구권은 10년이라고 합니다.

10년치를 한방에 청구해보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미래에셋QNA를 학습해서 우리기관도 잘해보고자 합니다.ㅌ`

경평성과급 퇴직금 반영 관련 Q&A_미래에셋증권(2021.05.18)-최종.pdf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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