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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회사의 의무와 관련된 글을 하나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공공시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2022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축시설은 2023년 1월 27일까지 의무이행을 완료해야합니다.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절차가 진행되니 잊지마세요.
물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기준의 적용 유예기간)에 의거 의무이행 적용 유예기간을 2024년 1월 27일까지 연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중 의무이행 완료시 완료보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은
전용주차구역(면)수는 총 주차면수의 5%입니다.
충전시설(대)수는 총 주차면수의 2%입니다. 5기 이상 설치시 급속충전기 1기 필수 설치입니다.
(전용주차구역 면수와 충전시설 대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2023년 1월 2일부터 전기자동차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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