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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by 꼰대이공공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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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젊은 새대들이 조직내 분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들어있는 분들은 이미 장년층입니다.

하여 젊은 세대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반영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법적장치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버티는 것을 보면 참 암담합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필요없습니다. 그냥 해야합니다. 어떻해든 해냅니다.

(일이 너무 많아도 일이 늘면 조직구성원들이 모두 해결해냅니다.)

(직장내 어린이집 지어도 결국엔 운영될 것입니다.)

 

오늘은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은 무엇이고, 시설장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입니다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인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제도 중, 직장보육시설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2.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

3.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

총 3개의 사업을 활용하실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고용보험 제도 - 기업혜택 - 직장보육시설지원 -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ei.go.kr)

 

고용보험 제도 - 기업혜택 - 직장보육시설지원 -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지원신청시기 1개월 분에 대해 매달 신청 원칙, 신청기한은 매월 다음달 마지막 날

www.ei.go.kr

고용보험 제도 - 기업혜택 - 직장보육시설지원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ei.go.kr)

 

고용보험 제도 - 기업혜택 - 직장보육시설지원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지원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기존의 보육교사등 인건비 지원이외에 운영비 일부를 추가로 지급 지원수준 공동직장어린이집인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수 및

www.ei.go.kr

고용보험 제도 - 기업혜택 - 직장보육시설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ei.go.kr)

 

고용보험 제도 - 기업혜택 - 직장보육시설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보육대상 아동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직장보육 시설 설치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일반내역 지원 일반내역 표 지원종류 내역 지

www.ei.go.kr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의무시설임을 확인한 이후 여러저러 변명에 대응해야합니다. 지원하면 문제없습니다.

(보통의 핑계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이나, 현재 설치 중인경우는 공표제외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듣는 말은 1. 수요부족, 2. 단순 답변 용 설치 중 3. 협의 중 4. 위탁운영하려고하는데 여건이 어렵다 이런것들입니다. 물어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장보육서비스 의무이행방법 역시 설치가 안되면, 위탁운영입니다. 여기서 위탁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알아야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4.5.2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위탁보육)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탁기간ㆍ보육비용 등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8., 2015. 1. 28.>

  제14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란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 <신설 2015. 1. 28.>

 

이렇게 해주시면 문제없습니다.

 

안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일ㆍ가정 양립 등 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2. 8. 2., 2022. 6. 3.>  
       4. 법 제21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등 사업의 보육지원 실태에 관한 사항  

 

제12조(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등의 제출)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6. 11., 2010. 7. 12., 2020. 1. 6., 2022. 6. 3.>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조직이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추진하게 할 필요가 있을듯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 불응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합니다.

정부는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처를 할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는 지자체를 쪼으면 됩니다.

 

올해는 우리기관도 한번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시작하면 다시 한번 글을 갱신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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