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가 26일에서 11일로 변경
대법원판결(2021.10.14. 선고2021다227100)에 따른 것으로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청구 가능"하다는 것이 주요내용
이에 따라 기존 만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은 기존 26일에서 11일로 변경
(기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할 경우, 근로관계의 지속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
(변경)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고,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

이는 2년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면서 불거진 문제였고 거의 3년만에 해소됨.
상기 이야기를 소개한 배경은
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제 노동자 26일 쉴 수 있다는
대법원(2022.9.7. 선고2022다245419 판결)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해석을 뒤집는 것은 아니고,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연차휴가를 쓸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명확히 한 점"이 주요내용
이에 따라 1년을 초과 근무한 노동자에 대한 연월차 보상을 명확히 하여야 함.
대법원은 1년 3개월을 일한 경비원의 연차는 총 26일이라는 판단을 내놓으며,
2심이 1년 3개월을 일한 경비원에게 연차가 11일만 있다고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힘
대법 "'1년 초과 2년 이하' 기간제 노동자 최대 26일 쉴 수 있어"
'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기간제 노동자는 최대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법원은 '최초 1년'의 근로 제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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