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년을 훌쩍 넘겨버린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여 이제 노동조합에 지원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노사가 한마음으로 회사를 더욱 좋게, 더 좋은 세상을 함께 그리고 효율적으로 가는 것이 가능해졌죠.
Q. 노조 요구로 회사가 지원금/차량을 제공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요?
A. 18.5.31.헌법재판소는 사용자가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2012헌바90)
1.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를 예외로 추가.
2.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등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를 규정.
3. 노조가 차량제공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제공했을 경우(노사관계법제과-1931, 20.7.17.) 참조: 노동조합의 요구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지원의 수혜대상(특정 조합원인지), 조합 활동을 위해 필요한지, 노조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노조법 개정과 운영비 원조 < 김기덕의 노동과 법 < 연재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노조법 개정과 운영비 원조 - 매일노동뉴스
1.지난주 자문노조가 보내온 질의를 검토하다가 지난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 지난달 20일, 20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소집돼서 법률안 135건을 무더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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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2020. 6. 9. 법률 제17432호에 의하여 2018. 5.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의 복지증대 및 근로환경개선 등을 위해 노조지원이 충분히 가능함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조합원이 되는 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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